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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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07:00
이혼전문변호사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의 기본 에티켓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은 그럴 때 연체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공공재인 도서관 장서를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다. 연체료를 물리기도 한다. 1책당 1일 1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돈을 내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다.하지만, 연체료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돈만 내면 대출 기한을 어겨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일수 이자처럼 불어나는 연체료가 겁나 이용자가 아예 도서관에 발길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 중학생 때 이후로 도서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중3 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요즘은 도서관들이 연체료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연체료를 받아도 총금액이 대출 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을 두기도 한다.도서 미반납은 사소해 보이지만 폐해가 심각하다. 책이 반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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