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ŷ�����Ʈ�Ͽ����ϴ�.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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