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ұ����������Ͽ����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변호사 등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는 국회, MBC,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접수·장악할 기관 10여곳이 ‘점령지’로 적혀 있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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