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ؿܿ���Ȩ�����Դϱ�?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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