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ȣ���ν��Դϴ�.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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