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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12.25 13:07
������ĭ�ߴ�ϴ�. #외국인 A씨 부부는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1억5000만원을 아파트 매수금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렸다. 배우자 B씨도 자기 몫의 아파트 구입비용 중 60%를 A씨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B씨가 나머지 자금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했다.#또 다른 외국인 C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억6000만원을 오피스텔 구입에 썼다. 국토부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557건 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총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중...
내년부터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장 3년 늘어난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내년 1월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월 6만5000원을 내면 따릉이까지도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7000원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나 만 42세까지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인 경우는 만 40세까지 청년할인을 받게 된다.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면 23일부터 e메일(hel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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