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